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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간호사회 보수교육-호흡기계 약물이해와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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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간호사회 댓글 0건 조회 13,024회 작성일 13-08-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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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는 의료법 제30조2항(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간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의료법 제25조에 의거한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하여, 의료인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기관의 모든 간호사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교육일시 : 2013. 9. 26(목) 09:00-18:00
2) 프로그램 : 호흡기계 약물이해와 간호
3) 장 소 : 천안 축구센터 1층 다목적실(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354)
4) 교육비 : 간호협회 등록회원 40,000원(교재비 포함)
                간호협회 미등록회원 110,000원(교재비 포함)
5) 교육신청 방법 :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오프라인 RN교육->신청"후 입금
6) 교육신청마감일 : 2013. 9. 11(수) 까지
7) 교육비 입금계좌 : 농협/301-0083-3086-21/대한간호협회충남간호사회
    ■ 교육비 입금시 표기 예제 : 신청자명,교육신청일(예:홍길동12일)
    ■ 교육비 환불 : 교육일 일주일전까지 취소 신청자에 한하여 환불

붙임 : 보수교육 개최안내 공문 및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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