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현직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간호사가 환자 진료업무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 향상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보수교육 비전과 미션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시간 : 대한간호협회가 인정한 보수교육 과정 8시간 이상
면허신고시마다(3년마다) 필수과목 2시간이상 이수(2019년 1월 1일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교육내용 : 대한간호협회가 개발, 인증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보수교육 실시기관
- 대한간호협회와 지부, 정관에 의해 설치된 학회와 전문단체
- 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 수련병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이수방법
오프라인 보수교육 : 대한간호협회 KNA 에듀센터(http://edu.kna.or.kr) 접속 → 오프라인 RN 보수교육 신청
→ 전국 보수교육 프로그램명 확인→ 선택 → 수강신청
온라인 보수교육 : 대한간호협회 KNA 에듀센터(http://edu.kna.or.kr) 접속 → 온라인 RN보수교육 신청
→ 보수교육프로그램명 확인 → 선택 → 수강신청 →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이수증 및 영수증 발급
이수증 출력
① 대한간호협회 KNA 에듀센터(http://edu.kna.or.kr)접속 → 로그인 → 이수증 출력하기 → 발급
② 대한간호협회 KNA 면허신고센터(https://lic.koreanurse.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수증 출력
영수증 출력 : 대한간호협회 KNA 에듀센터(http://edu.kna.or.kr)접속 → 로그인 → 영수증 출력하기 → 발급
2022년도 보수교육 안내
* 2022년 현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차후 교육일정이 결정되면 공지예정
보수교육 면제
구분 |
2012년 이후 면제대상자
(의료법 시행 규칙 제20조 제6항) |
증명서류 |
1 |
전공의(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
재직증명서 |
2 |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or 재학증명서 |
3 |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 사본 |
4 |
복지부 장관 인정 자 (해당연도 출산자/군대에 사병(사회대체복무도 포함)으로 의무 복무 중 인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현역복무확인서 |
보수교육 유예
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교육이수(업무 복귀시)--> 유예된 연도의 다음연도 교육시간
- 1년 유예: 12시간 이상
- 2년 유예: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유예: 20시간 이상
-> 자세한 사항은 면허신고상담센터 1644-175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