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8조 및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7조에 의하여 대한간호협회 충남간호사회에서는 협회 등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는 간호협회 등록에 전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회비
회원구분 |
일반회원 |
평생회원 |
기존 평생회원 |
구회원 |
신회원 |
구회원 |
신회원 |
2024년도 회비 |
68,000 |
94,000 |
1,700,000 |
1,726,000 |
없음 |
2023년도 소급분(2023년도 미등록자) |
68,000 |
68,000 |
68,000 |
68,000 |
2023년도 미등록자 전년회비(소급분) 징수 및 감액 안내
- 전년도(2023년도)미등록자는 2024년 회비에 전년도(2023년도) 일반회비(68,000원)를 포함하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졸업자만이 신회원임)
- 전년도 미취업이었던 회원이 전년회비(소급분) 징수를 감액 받고자 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감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비 납부방법 : 계좌 입금과 대한간호협회 KNA온라인 회원등록이 가능합니다.
- 계좌입금 : 농협중앙회 / 301-0010-4585-61 / 대한간호협회 충남간호사회
★ 계좌입금시 “동명이인”인 경우가 있으므로 송금 후 본 간호사회로 반드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확인되기 전까지 등록이 유보됩니다.
- KNA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http://membership.koreanurse.or.kr/)에서 회원등록 및 결제 가능(PC와 모바일 모두 동일)
- 평생회원 등록을 분납하여 납부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KNA온라인회원등록'을 이용하여 주시고, 본회 계좌 입금은 가능한 일시납입자만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등록 서류 (★ 회원등록 서류는 www.cnnurse.or.kr(회원등록안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회원(신회원) : 회원신고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2024년 등록 평생회원 : 회원신고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사진 1매.
(평생회원 등록서류는 e-mail(cnn@koreanursing.or.kr)로 제출)
회비(2024년도 회비) 면제 안내
- 일반사병으로 군복무 중인 자(1월 1일~12월 31일까지 군 복무자만 인정, 단, 공백기간 중 비활동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면제 인정)
- 회계연도 개시일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회원등록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2024년 기준 1959년생)
납부시기
회비는 2024. 5. 31까지 납부하여 주시고, 평생회비는 2024.11.30까지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천안시간호사회비와 병원간호사회비는 해당 기관 계좌로 직접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문의 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천안시간호사회비(10,000원) : 회비입금계좌 농협/301-0210-7275-51/예금주 : 천안시간호사회
E-mail(cnacna18@naver.com)로 명단 송부 및 확인
- 병원간호사회비 : 회비입금계좌 우리은행/1005-003-718900/예금주:병원간호사회
E-mail(khna@khna.or.kr)로 명단 송부 및 대표전화(02-2261-1711)로 확인
- 이외의 산하단체는 각 산하단체 지회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식 다운로드
회원 복지 서비스
- 회원 권익 옹호 활동 – 널스톡(Nursetalk)
간호사 직능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 발생 시 협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함
※ 문의 Tel. 1588-6282
- 법률상담
간호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의료분쟁 등을 전문변호사가 상담 지원하는 회원전용 법률상담 코너 운영함
법률상담 바로가기
- 노무상담
간호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퇴직금, 육아휴직 등 각종 인사노무에 관한 사항을 공인 노무사가 상담 지원하는 회원 전용 노무상담 코너 운영함
노무상담 바로가기
- 대한간호(webzine.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사들의 다양한 활동을 외부에 알리고 간호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협회지 ‘대한간호’를 온·오프라인으로 제작 제공함
※ 문의 Tel. 02-2260-2562
- 온라인 공지사항
KNA 뉴스레터, 간호정책, 교육 및 제도 변경사항 등 회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소식을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제공함
※ 문의 Tel. 02-2260-2565
- 간호 관련 연구· 통계자료
대한간호협회에서 진행한 간호 관련 연구자료, 통계자료, 주소록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문의 Tel. 02-2260-2565
- 무료 구인구직 정보제공
간호사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를 전국 8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제공함
※ 간호인력취업교육충남센터 Tel. 041-557-6347
- 회원 위로금 지급
암 진단(분류번호 C코드)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함
-
신청대상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서 협회비를 납부하여 등록을 필한 자
-
지급기준 및 지원액
(1) 회원등록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2) 위로금 지급횟수는 1인 1회에 한함
(3) 지원액
회원등록기간 |
지급금액 |
5년 미만 |
200,000원 |
5년 이상 ~ 15년 미만 |
300,000원 |
15년 이상인자 |
400,000원 |
(4) 신청기간
진단일 기준으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진단받은 회원
-
신청서류
(1) 신청서(충남간호사회 홈페이지-->각종신청서 양식-->다운로드)
(2) 진단서
-
신청접수
충남간호사회 메일 cnn@koreanursing.or.kr/fax 041-569-6349
- 장학금 지급
(1) 고시지원 장학금 : 간호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위 행정자 육성을 위해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주요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지원함
※ 문의 Tel. 02-2260-2543
-
신청대상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서 협회비를 납부하여 등록을 필한자로
1) 고시 1차 합격자
* 고시(考試)는 사법·행정·외무고시 및 이에 준하는 수준의 국가주관 시험임
2)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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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신청서
2) 이력서
3) 고시 1차 수험표 사본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증명서 1매
4)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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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다음 기간 내에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함.
1) 고시 1차 합격 후 2년 이내
2)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2년 이내
-
장학금 지급
1) 간호발전기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한간호협회 운영위원회 지원대상자를 선발함
2) 매년 12월말 신청서류 접수 →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장학금 지급
-
장학생의 의무
1) 대한간호협회 평생회원 등록
2) 최종발표 확인 후 2개월 이내 충남간호사회에 결과 통보
-
신청방법
충남간호사회 041-569-6348로 문의
(2) 백양 이영복장학금 :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간호행정분야의 연구논문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선발함
- 국내·외 연수 참가비 지원
국제간호협의회(ICN) 관련 회의,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및 국내 간호교육 연수 프로그램 중 선별하여 참가자에게 참가비 지원함
※ 문의 Tel. 02-2260-2518
- 포상 후보자 발굴 및 추천
각종 포상 후보자를 발굴, 추천하여 간호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1) 내부포상 : 간호대상, 올해의 간호인상, 대한간호학술상, 대한간호협회장상 등
(2) 외부포상 : 나이팅게일기장상, 유재라봉사상, 각종 정부포상, 여성단체상 등
※ 문의 Tel. 02-2260-2542
- 간호사 휘장 및 간호사 캐릭터 믿음이∙사랑이 이미지 제공
간호사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휘장’ 및 ‘간호사 캐릭터 믿음이∙사랑이’ 이미지를 제공함
※ 문의 Tel. 02-226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