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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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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간호사회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8-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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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간호사는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간호사 면허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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