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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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간호사회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24 17:03본문
간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간호사는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간호사 면허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간호사 면허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면허신고 안내.pdf (451.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24 17:03:32
- 면허신고 안내-1.pdf (48.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24 17: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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